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크게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허가 신청, 허가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먼저 관할 기관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

적합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6개월(수집·운반업), 2년(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업), 3년(소각·매립시설 설치 필요)입니다. 이때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증 발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관할 기관은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 서식)을 발급합니다.

(4) 허가 조건 및 제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6조, 제27조, 시행규칙 별표 21, 시행령 별표 6)

허가 시에는 주민 생활,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허가 결격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10조의4, 시행규칙 제34조의12)

미성년자, 파산 선고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6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의제 규정을 확인하여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도 의제될 수 있습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허가를 신청합니다.

(1) 허가 신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허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적합 통보 후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재위탁 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원칙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 처리는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3) 결격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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