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하려면? 허가 받아야 할까? 변경신고만 하면 될까?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변경했다가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언제 받아야 할까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이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신 분들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폐수배출량 증가: 폐수배출량이 허가받았을 때보다 50%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30% 이상) 또는 하루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처리 협의 완료: 공동방지시설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와 폐수 처리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경우
  2. 처리능력 초과 X: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1.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3.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제품 생산량,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4.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5.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수수료: 5,000원 (온라인 납부 시 4,000원)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허용기준 준수: 변경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법령 위반 금지: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으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시·도지사는 변경허가를 내주면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뒷면에 변경허가 사항을 기재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처분: 무허가 변경, 거짓 허가 등의 경우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44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형사처벌: 무허가 변경, 거짓 허가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76조)

폐수배출시설 변경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경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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