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변경했다가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신 분들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5,000원 (온라인 납부 시 4,000원)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변경허가를 내주면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뒷면에 변경허가 사항을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무허가 변경, 거짓 허가 등의 경우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44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형사처벌: 무허가 변경, 거짓 허가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76조)
폐수배출시설 변경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경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상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절차, 구비서류,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