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는 불법적인 뒷돈 거래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뒷돈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H공사가 발주한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회사 임직원들이 평가위원에게 돈과 상품권을 건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위반죄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영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뒷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뒷돈 거래만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뒷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양벌규정으로, 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벌규정을 통해 회사 임직원의 배임수증재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위한 뒷돈 거래와 임직원 개인의 배임수증재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배임수증재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결론
이 사건에서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닌 배임증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뒷돈 문제에 대한 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한 뒷돈과 개인의 배임수증재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을 나눠 가진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배임수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람이 회사 임직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돈을 준 사람이 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라면 배임수증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기 범죄의 이익을 나눈 것이라면 배임수증죄는 아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입찰 관련 비리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죄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주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배임수재죄와 별개의 죄인지, 특별법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아파트의 재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중개업자가 받은 웃돈(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채무 변제 능력 없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행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 부도날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한 행위 등에 대해 배임,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받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했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자의 지위와 금액의 크기, 수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회사 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이중분양 민원 무마 청탁을 받고 분양권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