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사 입찰 비리 사건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뒷돈을 받은 사람은 사기죄일까요, 아니면 배임수재죄일까요?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공사 발주처의 입찰 담당 직원이 공사업자와 짜고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당연히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공사를 따냅니다.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로 입찰 담당 직원에게 돈을 건넵니다. 이 돈, 과연 뭘까요?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범죄의 대가일까요?
쟁점 1: 공범끼리 나눠 가진 돈은 배임수재일까?
사기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들이 나중에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자기 몫을 챙긴 것뿐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7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쟁점 2: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받은 돈, 그 정체는?
입찰 담당 직원이 공사업자에게 낙찰하한가를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배임수재), 다른 하나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사기)입니다.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357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판단 기준:
판례의 결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찰 담당 직원과 공사업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낙찰 직후 또는 계약 체결 무렵에 돈이 오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사기 범행의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입찰 비리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은 단순히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뒷돈의 목적, 액수, 시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관련 부정청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회사 임직원 개인의 배임수재·증재 행위까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무원과 짜고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내서 입찰에서 이긴 경우, 그 입찰과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아파트의 재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중개업자가 받은 웃돈(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입찰 관련 비리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죄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주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배임수재죄와 별개의 죄인지, 특별법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공사대금을 기성고(공사 진행률)에 따라 나눠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보다 부풀린 시공 물량을 기반으로 기성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공무원이 학교 신축공사 감독 업무 중 뇌물을 받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