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10

민사판례

건설현장 임금,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는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현장일수록 더욱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근로자)는 하수급인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이미 하도급 대금을 다 지급했고,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까요? 또한,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까요?

판결: 대법원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임금 수령 권한 위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06339 판결)

근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44조의2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의 원칙): 소송 당사자는 자기의 권리에 관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임금청구권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수령 권한 위임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직상 수급인의 책임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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