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상 수급인이란?
쉽게 말해 바로 위 단계의 도급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원도급사 아래 하도급사가 있고, 그 아래 또 다른 하도급사가 있다면, 각 하도급사에게 바로 윗 단계의 도급업체가 '직상 수급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
2. 누가 책임져요?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 공사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2차례 이상 도급 예시:
여기서 십장, 오야지, 현장반장 등은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전문건설업체가 직상 수급인이 됩니다.
만약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 단계의 수급인 중 가장 아래 단계의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 또 다른 예시:
여기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상 수급인이 되어 십장②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직접 임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직접 지급 의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직상 수급인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 직접 지급 조건:
5.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다만, 원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범위로 제한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4조)
6. 이미 지급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그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이처럼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면, 그 위의 원도급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회사끼리 다른 약속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건설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묻는 취지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도급 근로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으며, 하도급 시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고, 특히 건설업은 더 강화된 보호를 받고, 원청의 직접 임금 지급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도급인은 바로 아래 단계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파기 환송.
민사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건설업 하수급인은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공제로 인해 하수급대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설업에서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그 상위의 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