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감리원은 언제부터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기간에만 책임을 지는 걸까요, 아니면 공사 시작부터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도의 한 농산물 공판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책임감리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책임감리원은 공사 완공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책임감리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책임감리원이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책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지, 책임의 시작을 공사 완공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옛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는 책임감리원의 역할을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책임감리원의 책임은 공사 착공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는 문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해석하여, 공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감리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사 완공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책임감리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단순히 준공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된다.
상담사례
건설현장에서 동업자가 고용한 작업자의 사고에 대해, 업무를 일임한 동업자도 대리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까지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건설업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 5년, 그 외 1년(전문공사는 별도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업자 시공은 민법에 따라 일반 건물 5년, 석조/벽돌 건물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공사업체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받아서 발주처에 넘겨준 뒤에 발생한 사고는, 비록 공사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업체가 아니라 발주처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