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1809
선고일자:
199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규정 취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6호에서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始期)까지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완공일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41조의2 제2항 ,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선우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2항,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과실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 인용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제2조 제6호에서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처벌규정에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始期)까지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완공일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2항, 제1항 제1호는 당연히 공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취지이지,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이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 혹은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건설공사의 완공일 전에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손괴사고를 야기한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로 대규모 판매시설인 이 사건 제주시 농업협동조합 농산물 공판장의 신축공사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처벌법규를 해석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일반행정판례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단순히 준공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된다.
상담사례
건설현장에서 동업자가 고용한 작업자의 사고에 대해, 업무를 일임한 동업자도 대리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까지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건설업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 5년, 그 외 1년(전문공사는 별도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업자 시공은 민법에 따라 일반 건물 5년, 석조/벽돌 건물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공사업체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받아서 발주처에 넘겨준 뒤에 발생한 사고는, 비록 공사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업체가 아니라 발주처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