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4930
선고일자:
2008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수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5. 22. 선고 2007노5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정건(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KSK 사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이며, 단지 공소외 1이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1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가 대부분 완성된 이후에 도급인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의2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공사를 시공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공사 수급과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많이 했다고 명의대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공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