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4

일반행정판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적용될까?

해외 근무 중 재해, 국내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 수도!

최근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다 다쳤는데도 국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좀 의아하시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국내 건설회사의 토목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필리핀 댐 건설 현장의 총괄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은 산재보험 적용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A씨가 비록 필리핀에서 근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의 일환으로 일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무 장소만 해외였을 뿐, 국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국내 사업에 속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국내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 (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필요)

핵심 판단 기준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내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본사의 지휘계통에 따른 업무 수행
  • 국내 회사 본사의 인사 관리 (전출, 사직, 승진 등)
  • 국내 회사로부터의 급여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고용보험료 납부
  • 국내 회사의 해외복무세칙 적용 (근무기간, 휴가 등 규정)
  • 국내 직책 유지 및 국내 복귀 예정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속과 업무 내용을 따져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해외 근무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해외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형태를 잘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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