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 안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자동차보험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직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사는 공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관의 면책 조항은 **근로기준법(노사관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관계를 고려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우고, 산재보험은 이러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업무 중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인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족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면책약관의 제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적용 사업): 이 법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란 총공사금액(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재료의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이 판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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