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1365
선고일자:
2000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 제21조 제5항 , 제79조 제3의5호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 구 건축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22. 선고 99노 118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사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사실과 다르게 인재종합건설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감리대상공사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감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사감리보고서의 감리의견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에의한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사감리자의 업무 및 공사감리보고서의 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형사판례
건축물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감리보고서에 포함되므로,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 처분서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단순히 준공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된다.
민사판례
건축 공사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건축주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대상 신축 및 일정 규모 이상 리모델링 시, 건축주는 법적으로 공사감리자(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위법 건축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법 사항이 해소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