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그 후 법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거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장성군수는 마을 경관, 조망, 주민 정서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법원은 장성군수의 거부 사유가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건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성군도 조례를 제정했고, 장성군수는 이를 근거로 다시 건축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성군수의 두 번째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 개정 후 재처분 가능: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등 참조)
새로운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도 재처분에 해당: 이러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새로운 거부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이후 법령이 변경되어 새로운 거부 사유가 생겼다면 다시 거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는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 자연경관 훼손이나 퇴폐 분위기 조성 우려 등은 법적 근거 없는 거부 사유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음 거부했던 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판결 이전에 이미 주장했던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시민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후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