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12

일반행정판례

숙박시설 건축허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양주군에서 숙박시설을 짓고 싶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연경관 훼손, 주변 환경 오염, 농촌 정서에 안 좋은 영향, 퇴폐 분위기 조성 우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이유 없으면 건축허가 거부 못 해!

건축법 제8조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축법 제8조 참조)

이번 사건에서 양주군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이유들은 법에 정해진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등)에 따라, 양주군수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소송 중에 갑자기 다른 이유 대는 것도 안 돼!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처음과 다른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소송의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은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안에서만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과 전혀 다른 사실을 가지고 허가 거부 이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처음 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사실을 허가 거부 이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등)

결국 대법원은 양주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에 정해진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갑자기 다른 이유를 대는 것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아무 이유나 거부할 수 없다!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미리 고시해야 한다.

#건축허가#도시정비계획#위법#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신청,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방 관련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소방서장이 건축에 부동의했더라도,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기관은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불허가#소방서장부동의#보완가능성#재량권남용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알아둬야 할 건축허가권자의 재량!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물이 법에 정해진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으면, 시청이나 구청 등 허가권자는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법적 제한#허가권자#거부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 거부, 법 바뀌면 다시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청은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건축불허가#재처분#법령개정#적법성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없이 건축허가 반려? 위법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난방시설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은 바로 허가를 반려하기 전에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건축허가#사업계획서#보완요청#재량권남용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대로 지었는데, 사용검사를 안 해준다고요?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관청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손해가 너무 크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사용승인(사용검사)#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