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형사판례

건축 허가, 몰랐다고 면죄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과연 법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건축 관련 규제나 행정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을 건축사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를 언급하며,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건축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점, 이전 건축주의 무허가 건축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법적 규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지역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일 뿐이며, 건축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79조 제1호 (현행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참조) - 건축 허가 대상 및 처벌 규정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 법률의 부지에 관한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건축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축주는 건축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일을 맡겼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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