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는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 건축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오늘은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법률의 부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단열재 시공 등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위반이었죠. 피고인은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시공과 감리는 전문 건축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쟁점:
과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6조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인데,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잘못 알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오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주가 시공과 감리를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건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건축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잘못 알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과 관련된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법규 위반 없이 건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형법 제16조,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1992.4.24. 선고 92도245 판결, 1992.10.13. 선고 92도1267 판결
형사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은 피고인이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1992년 이전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관할 관청의 건축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은, 설령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짓는 것은 건축주뿐 아니라 실제 건축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