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짓는 것도 불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주 아닌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무허가 건축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모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건축법(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과 도시계획법(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모두 무허가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무허가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으로만 처벌하고, 도시계획법 위반은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이 도시계획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하지만, 건축주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 건축 실무 책임자 등이 무허가 건축을 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주 처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 아닌 사람의 무허가 건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 1982.6.22 선고 81도2464 판결,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참조)
2.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건축도 불법일까?
네, 불법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는 것도 무허가 건축으로 간주되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넓게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위치와 다르게 건물을 짓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건축법(제5조 제1항,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정명령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여한 다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는 것 역시 무허가 건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면 단순히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어긋나야 합니다.
형사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은 피고인이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철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회사가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을 때, 회사 대표는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직원의 불법 건축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관리 감독 소홀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대표가 아닌 직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범인 경우 제외)
형사판례
회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허가 없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임원 개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대표자와 공범이 아닌 이상 처벌 불가)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