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09

민사판례

건축공사 중도 해제 시 공사비 정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공사 도중 계약 해제로 인한 공사비 정산 문제입니다. 계약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건축공사 중도 해제 시 공사비 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비 정산, 쟁점은 무엇일까요?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면,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미완성 부분에 들어갈 비용을 빼는 것이 정답일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미시공 부분의 예상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간 비용 또는 들어갈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이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곱하여 최종 공사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성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성고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 완성에 소요될 공사비)

쉽게 말해, 전체 공사비 중 기성 부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러한 계산 방식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시공사에게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단순히 미시공 부분의 예상 공사비만 빼면, 실제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5조 (완성전의 목적물의 인도)
  •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32470,32487 판결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42630 판결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5080 판결

결론

건축공사 중도 해제 시 공사비 정산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이며, 시공사와 건축주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축공사 계약 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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