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사 진행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또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나중에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미완성 공사의 정산, 기성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 제664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라고 하는데요. 이 기성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 소송 중 청구금액 확장, 시효는 언제부터 중단될까?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요, 처음에는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 중단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3. 법원의 석명의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법원은 단순히 판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석명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사비 정산 방법, 소멸시효 중단 시점, 그리고 법원의 석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조 판례: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기존에 지급된 공사비가 기성고를 초과한 경우 발주자가 초과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계약서와 설계변경내역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성고를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방법과 지체상금 계산 방법, 특히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지체상금 종기 산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기성고)은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비용과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율을 계산한 후, 전체 공사비에 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