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 했는데 왜 또 돈을 내라고 해?!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둘 다 내야 할까?

공사를 맡겼는데 기껏 완공했더니 부실공사라고 돈을 더 내라는 황당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공사가 늦어진 것도 아니고, 약정된 날짜에 공사를 끝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지체상금손해배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부실공사로 인한 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건물주인 甲씨는 건설업자 乙씨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지체상금 약정과,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약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乙씨는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지만, 甲씨는 부실공사라며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乙씨는 "부실공사였다 하더라도, 배상액은 지체상금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乙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핵심은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다면, 지체상금은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이고, 손해배상은 부실공사 등 다른 문제에 대한 배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공사가 늦지 않았더라도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실공사는 지체상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 판례에 따르면, 甲씨는 乙씨에게 공사 지연과는 별개로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씨의 "지체상금 이상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시에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그의 행위로 통상 생길 결과 및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길 결과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이처럼 건설 공사 계약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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