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 지연! 지체상금, 끝이 안 보인다고요? 😨

공사를 맡겼는데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 많으시죠? 반대로 공사를 맡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걱정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 특히 그 지급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건물주 김갑수(甲) 씨는 박을수(乙) 씨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2016년 9월 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수 씨는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와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지급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을수 씨는 언제까지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체상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지체상금은 공사 기한을 어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무한정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수급인이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지급 종료 시점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했거나 다른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만약 공사 지연이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을수 씨의 경우, 기상 악화와 자재 수급 문제가 을수 씨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해당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지급 종료 시점은 갑수 씨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이 됩니다. 물론 계약서에 지체상금 지급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사 지연 문제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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