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게다가 원래 시공사가 문제가 생겨 보증회사가 공사를 맡았는데, 보증회사마저 공사 기한을 넘겼다면? 보증회사에게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보증회사의 지체상금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건설, C 건설과 아파트 건설 계약을 맺었고, D 공제조합이 이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B 건설에 문제가 생겨 공사가 지연되자, A 회사는 D 공제조합에 보증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D 공제조합은 공사를 맡아 진행했지만, 결국 약속된 준공 기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A 회사는 D 공제조합에 준공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중간 공정 관리 미준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과연 A 회사의 조치는 정당할까요? D 공제조합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 공제조합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사이행보증을 선 보증회사는 원래 시공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도 포함되며, 만약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어 보증회사가 공사를 맡게 된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공사 지연 문제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된 기간보다 늦게 완공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모호한 증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은 내야 하지만,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약정(위약벌)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체상금은 약정 완료일 다음 날부터 공사 중단/계약 해지 가능 시점까지 발생하며, 시공사 귀책사유 외 지연기간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