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4

민사판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체상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시작은 언제부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즉, 공사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지체상금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체상금, 끝은 언제일까?

핵심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 날'이 아니라 '해지할 수 있었던 날'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원래 계획대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청구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정리하자면, 지체상금은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점 + 다른 업체를 통해 남은 공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까지 계산됩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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