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체상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시작은 언제부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즉, 공사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지체상금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체상금, 끝은 언제일까?
핵심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 날'이 아니라 '해지할 수 있었던 날'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원래 계획대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정리하자면, 지체상금은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점 + 다른 업체를 통해 남은 공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까지 계산됩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체상금은 약정 완료일 다음 날부터 공사 중단/계약 해지 가능 시점까지 발생하며, 시공사 귀책사유 외 지연기간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간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기간과 금액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모호한 증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