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축물 사용승인,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집을 짓거나 건물을 새로 짓고 나면 드디어 입주! 를 외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관련 법규와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승인, 언제 신청하나요?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

2. 사용승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해야 하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공사감리자 지정 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설계 변경 시: 변경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 1/3 이상인 경우), 내진능력 근거자료 등
  • 감리 계약서: 감리비용 명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사용승인,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검사합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제출된 서류(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가 적합한지 여부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받게 됩니다.

4. 사용승인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제110조제2호).

5. 사용승인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6. 임시사용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최대 2년 동안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임시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신청 후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공장 건축물의 경우는 어떤가요?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신고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건축물 등록은 사용승인 후 제조시설 설치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 등록 결과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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