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긴 공사 끝에 건물이 완성되었네요! 이제 맘 편히 사용하면 될까요? 🚫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죠.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지는 사용승인,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용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축공사가 끝난 건물을 법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은 대로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죠. (건축법 제22조)
2. 사용승인, 언제 신청하나요?
건물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신청합니다. 만약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
3. 사용승인 신청, 어떻게 하나요?
건축주가 직접 허가권자(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와 함께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완료도서입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건물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있다면,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2항, 건축법 제22조 제2항)
5. 사용승인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가권자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제출 서류는 적합한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6. 만약 사용승인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어떤 벌칙을 받나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7. 임시사용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특별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일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
8.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른 절차도 간소화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인허가 및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4항)
건축물 사용승인,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축공사 완료 후, 건물 사용 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받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법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미신청/거짓 신청 시 벌금 부과되며, 사용 전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받지만, 조건 충족 시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며, 공장건축물은 관련 법률 검사/신고 등을 의제한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필요(단, 대수선 없이 500㎡ 미만이면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검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제도도 활용 가능.
형사판례
건물 사용승인 전 사용, 부설주차장 미설치, 용도변경 미신고 등 건축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약정에 따라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