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짓거나 건물을 새로 짓고 나면 뿌듯함도 잠시, "사용승인"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사용승인은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관문인데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용승인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법 제22조)
쉽게 말해, 건축 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이 건물은 법규에 맞게 잘 지어졌으니 사용해도 좋습니다!"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꼭 받아야겠죠? (건축법 제111조 제1호)
2. 사용승인 신청, 어떻게 할까요?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건축주는 건축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용승인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건축법 제22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서류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 단서)
4. 임시사용승인, 언제 필요할까요? (건축법 제22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승인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건축법 제22조 제4항)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법에 따른 준공검사,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설치검사 등 여러 법률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의 마지막 단계이자,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물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고,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법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미신청/거짓 신청 시 벌금 부과되며, 사용 전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받지만, 조건 충족 시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며, 공장건축물은 관련 법률 검사/신고 등을 의제한다.
생활법률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은 건물 사용 적합성 확인 절차로,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필요(단, 대수선 없이 500㎡ 미만이면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검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제도도 활용 가능.
형사판례
건물 사용승인 전 사용, 부설주차장 미설치, 용도변경 미신고 등 건축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민사판례
건축주가 약정에 따라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