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 거부는 행정처분? + 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는 안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건축물에 대한 공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을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축물대장 작성을 신청했지만, 김해시장(피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둘째, 소송 중에 피고가 추가한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이다!

법원은 건축물대장이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규제, 세금 부과, 손실보상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소유권 행사의 기본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 거부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건축법 제29조 제2항,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소송 중 추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소송 중에 원고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청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사유와 추가된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된 처분 사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 제2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1. 건축법 부칙 적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심이 부칙 제2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정 건축법 하에서도 건축물대장 작성 요건과 무관한 사유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소송 중에 임의로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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