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례: 김점순 씨는 서울 강남구청에 자신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해당 대장이 잘못 작성되어 열람 및 등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강남구청이 등본을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쟁점: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대법원은 김씨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미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때, 즉 아무런 답변도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침묵"할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씨의 경우에는 강남구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부"라는 적극적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즉, 행정청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아니라, '거부'라는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거부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 행정청의 침묵(부작위)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거부처분에는 취소소송!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 후 행정청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 중지 권고를 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거부처분으로 봐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