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거부, 정당할까요?

건축물대장등본은 건물의 주소, 구조, 용도, 면적 등의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기록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금 부과 등 행정 업무에도 쓰이고, 부동산 등기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서류 발급을 담당 공무원이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거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과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에 허위 정보가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삭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제된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원래 건물 정보는 그대로였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삭제 흔적을 이유로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거부가 정당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등본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건축물대장등본 교부는 민원인이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법원은 삭제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본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정보 자체는 정확했기 때문에, 굳이 발급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즉시'는 3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행정 편의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민원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참고 법령: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4조, 제14조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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