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에서 법을 어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건축주처럼 직접 공사에 관여하는 사람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건축법 양벌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을 주는 규정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과 함께, 이들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 **'행위자'**가 법을 어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구 건축법 제57조)을 두고 있습니다.
쟁점: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 규정인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건축법의 경우, 양벌규정으로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 규정이다!
대법원은 구 건축법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건축법을 위반하면 그 직원뿐 아니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업무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 해석과 같은 맥락입니다. 건축법에서도 '행위자'를 처벌해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반대의견: 양벌규정만으로는 '행위자' 처벌 불가!
반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벌칙 적용 대상을 건축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양벌규정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기존 판례를 뒤엎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입니다.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무사법 등의 양벌규정을 예로 들며, '행위자' 처벌은 벌칙 본조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고, 업무주는 현장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종업원이 수산업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나 개인 사장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어업이나 수산업을 **직접 경영하는** 회사나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단순히 어선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