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만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면 직접 사고에 관여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한 직원 개인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즉,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바로 양벌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 포함), 기타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행위자(직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육 담당 직원뿐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관련) 또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안전조치를 담당한 직원과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관련)
대법원도 이러한 양벌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과 사업주 둘 다 처벌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려는 것이죠.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도2840 판결, 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등)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접 위반행위를 한 직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도2840 판결, 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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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의 대표나 직원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직원 개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이 회사 등의 업무주(업무의 책임자)로 한정되었으나, 이 판결로 실제 행위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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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직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시·방치했는 등 적극적인 위반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만, 법인이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