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0080
선고일자:
200004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 244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공1991, 2454),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공1999상, 489)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5. 7. 선고 97구26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소 각하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1. 29. 피고로부터 1996. 12. 6.부터 1997. 2. 5.까지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1998. 1. 8. 다시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누적되면 더 무거운 처벌(사무소 등록 취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명령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면 업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어도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전 처분이 나중에 더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된다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효력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순히 돈을 늦게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손해만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자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 광업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이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직장주택조합원 자격 박탈 사건에서, 행정청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조합 자체의 결정으로 제명된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