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계약 관계가 삐걱닥거리다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작성된 설계도면의 사용 권한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과연 이럴 때 설계도면은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축주 A는 건축사 B와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업무 대행 등이 포함되었고, 설계도면의 소유권과 모든 권리는 A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B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했고, A는 이를 바탕으로 지하층 공사와 골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비의 상당 부분을 B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설계 도면의 하자 여부와 설계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A의 사용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설계 계약이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설계도서가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었으며,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또한 그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 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50443 판결)
쉽게 말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중단 시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설계도면의 저작권자이지만, 건축주의 설계도면 이용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건축설계 계약 해지 후 설계도면 사용 권한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례처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건축주에게 설계도면 사용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축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설계비도 많이 지급된 상태에서 건축주와 건축사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주는 이미 받은 설계도면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건축사 A가 설계한 다가구주택 도면을 건축주 B와 다른 건축사 C가 무단으로 일부 수정하여 다른 건물을 지은 경우,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만큼 건축주는 건설사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설계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한 경우,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건축사 개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판례는 건축사 개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없고,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리스회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리스계약을 맺었으나,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주가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리스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사건. 법원은 건축주가 리스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리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