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민사판례

건축 설계도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건축 설계도서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사가 만든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축주와 다른 건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축주 A는 건축사 B에게 다가구주택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도서를 받아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B의 동의 없이 B가 만든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건축사 C에게 다른 건물의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B는 A와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설계도서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 설계도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그 용도나 기능 때문에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B의 설계도서는 독창적인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 등에서 B만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가 제작한 설계도서는 B의 설계도서 원본 CAD 파일을 약간만 수정한 것으로, B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와 C는 B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닌,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건축물, 건축 모형,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주와 다른 건축사의 저작권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 계약 시 저작권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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