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민사판례

건축주, 설계 도중 계약 해지해도 설계도면 계속 쓸 수 있을까?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설계 도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설계도면을 건축주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축주는 건축사와 설계 및 시공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을 받았습니다. 이미 건축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다른 건축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원래 계약했던 건축사가 자신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설계계약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전달되었으며, 설계비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이미 건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공사를 중단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이용권한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건축공사가 95%나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다른 건축사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원래 건축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법 제664조(수급인의 담보책임면제)**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건축물의 도면, 모형 기타 건축저작물),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판례(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를 참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분쟁에서 건축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건축주는 기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단, 모든 경우에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 공사 진행 상황,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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