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처럼 큰 건물을 지을 때는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재와 함께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등이 제공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건축자재 수입 시 함께 제공되는 설계도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동아건설은 63빌딩 건설 당시 해외에서 여러 자재를 수입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에서 각각 자동화 시스템 설비, 대리석, 주방 설비를 수입하면서 각 자재에 대한 설계도, 안내서 등을 함께 제공받았죠. 용산세무서는 이 설계도면 등이 *노하우(Know-how)*가 담긴 기술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동아건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동아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설계도면 등을 통해 제공된 기술적 정보가 노하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노하우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노하우 방식의 기술 제공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해외 업체 기술진이 국내에 들어와 직접 기술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자재와 함께 제공되는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판례는 노하우 제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고도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수입할 경우, 설계도면 판매 회사의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수입한 국내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며, 이 설계도면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수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큼을 제외한다.
세무판례
기술 정보나 비법 전수처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건축사무소 사무장이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사무장 직업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건설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비밀스러운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전수받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