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기술이나 비법을 전수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비용을 흔히 "노하우 사용료"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하우 사용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하우(Know-how)란 "공업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을 말하는 거죠.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용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노하우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이 독일 회사로부터 제철소 건설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1990.2.2. 선고 89구238 판결) 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비밀스러운 기술이나 비법을 전수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판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기술 정보나 비법 전수처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상품 구매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제철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항만시설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설계도면 등과 함께 제공되는 노하우(비공개 기술 정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를 얻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사용료'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