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인 '노하우'와 부가가치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엥겔하드주식회사(이하 '한국엥겔하드')는 미국 엥겔하드코퍼레이션(이하 '미국엥겔하드')으로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장치 제조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촉매장치 생산 관련 노하우(기술정보, 경험, 기술지식의 비밀) 제공과 특허권 사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국엥겔하드는 노하우 제공 대가로 미국엥겔하드에 별도의 금액('노하우 휘' 80만 달러)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노하우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한국엥겔하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노하우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노하우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신고했으니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하우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노하우 제공 대가인 '노하우 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정부 신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외자도입법 제2조 제12호, 제23조 제1항: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 (현재는 폐지)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561 판결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2550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노하우 제공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정부에 신고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등 다른 요소가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비밀스러운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전수받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설계도면 등과 함께 제공되는 노하우(비공개 기술 정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를 얻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사용료'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상품 구매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