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공급 및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사업하면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만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독일 법인 '닥터 씨 오토 엔드 캄파니 게.엠.베.하'는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 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여러 건의 공장 공급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판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보세구역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유보하는 특별 구역입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후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냈으니, 그만큼은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독일 법인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기자재를 공급받아 포항종합제철에 공급했고, 포항종합제철이 외국에서 조달된 부품을 수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독일 법인의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항종합제철의 수입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공급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법 내용이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자가 수입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판매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원래 공급가액을 기재하면 부실기재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세구역 안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구매자가 그 물건을 수입할 때,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는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 활동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