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해외에서 기술이나 정보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해외 설계도면을 수입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이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설계도면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도면 대금,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면?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고도의 산업 및 과학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해외 기업이 받은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설계도면 제작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술적 정보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제55조 제1항,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2. 설계도면 수입 대행,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만약 국내 기업이 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해외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순히 거래 명의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설계도면 수입 대행을 했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주체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9호)
3. 설계도면 수입은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해외 설계도면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도면에 고도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수입 계약의 목적, 내용, 이행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재화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설계도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조)
4. 정리하며
해외 설계도면 수입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규정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원천소득 여부, 원천징수 의무, 재화/용역 구분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설계도면 등과 함께 제공되는 노하우(비공개 기술 정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수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큼을 제외한다.
세무판례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공장 건설을 위한 설비 판매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비록 일부 기자재 조달이나 용역 제공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약이 국내 공장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된 수입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특허가 아닌 기술 정보 등을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