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특허판례

건축자재 운반용 리프트 레일 결착 장치, 특허 침해일까?

오늘은 건축자재 운반용 리프트에 사용되는 가이드 레일을 건물 외벽에 고정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새로운 리프트 레일 결착 장치**(가 호 고안)**가 기존에 특허 등록된 장치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1. 고안의 유사성 판단: 단순히 형태만 비슷한지 볼 게 아니라, 장치의 기능, 사용 목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지 기술의 영향: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공지 기술)은 특허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기존 특허에 공지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 부분에만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판결: 법원은 (가) 호 고안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장치 모두 건축자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물 외벽에 고정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레일 고정 방식: 기존 특허는 레일에 구멍을 뚫고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가) 호 고안은 레일에 돌출부를 만들고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 외벽 결속 방식: 외벽과 연결하는 부분의 구조와 고정 방식도 서로 달랐습니다. 기존 특허는 회전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 각도 조절이 가능했던 반면, (가) 호 고안은 고정된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근거로, (가) 호 고안이 기존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지 기술을 제외한 새로운 기술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제29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35조 (실용신안권의 침해)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제135조 (특허권의 침해)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416 판결
  •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 대법원 1990.10.26. 선고 89후2045 판결
  •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823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구성과 작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알루미늄 거푸집 고정장치 특허, 쟁점은 '고정 방식'!

알루미늄 거푸집에 단열재 등을 고정하는 장치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룬 판결에서, 특허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바닥부'의 고정 방식을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 얽매이지 않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알루미늄 거푸집#고정장치#특허 침해#바닥부

특허판례

의자 고정판 구조, 실용신안 침해일까?

의자 고정판에 다리 연결 축을 고정하는 방식이 다른 두 고안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두 고안의 고정 방식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자#고안#권리범위#고정방식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 제대로 써야 특허권 지킬 수 있다!

합금강으로 만든 연결 엘리먼트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된 사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특허 범위도 명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허무효#합금강#연결 엘리먼트#명세서 불충분

특허판례

특허 침해? 아니, 승강판이 없잖아!

특정 부품(승강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진 특허 장치가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장치가 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다른 장치에는 특허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움직이는 승강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허침해#승강판#프레임#버퍼

특허판례

텐트 설치 편하게 하는 '그 장치', 특허 침해일까?

텐트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탄성매체를 사용하는 고안에서, 스프링을 사용한 고안이 고무밴드를 사용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 즉, 핵심 기술은 '탄성매체를 이용한 설치 편의'이지, 탄성매체의 종류(스프링 vs. 고무밴드)가 아니라는 의미.

#텐트#설치 편의#탄성매체#스프링

특허판례

하수처리용 접촉물 특허, 알고보니 이미 알려진 기술?

하수 처리용 접촉물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거의 동일해서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 범위만 정했다고 해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수치한정#공지기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