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24

특허판례

의자 고정판 구조, 실용신안 침해일까?

의자 다리를 고정하는 판의 구조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핵심은 고정판에 다리 축봉을 위한 구멍(축공)을 직접 뚫는 방식과, 별도의 장착구를 이용해 축봉을 고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실용신안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실용신안권은 고정판에 직접 구멍(축공)을 뚫어 의자 다리 축봉을 끼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자(비침해 주장 의자)는 고정판에 구멍을 뚫지 않고, 별도의 장착구를 고정판 아래에 붙여서 축봉을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침해 주장 의자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의 차이: 실용신안권은 고정판에 직접 축공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비침해 주장 의자는 축공 대신 별도의 장착구를 사용하는데, 이는 실용신안의 핵심 구성과 다릅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 실용신안등록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
  • 효과의 차이: 고정판에 직접 축공을 뚫는 방식은 제조원가 절감, 공정 단순화, 견고한 결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장착구를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판의 강도 저하 방지, 장착구 교체 용이성 등의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효과의 차이는 두 고안의 동일성을 부정할 정도로 큽니다.
  • 균등 침해 불인정: 비록 두 구성이 기능적으로 유사해 보일 수 있더라도, 효과의 차이가 크고,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치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균등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구성의 차이뿐 아니라 효과의 차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구성이라도 그 효과가 다르다면 실용신안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50조
  • 특허법 제186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이 사례는 실용신안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구성과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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