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다리를 고정하는 판의 구조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핵심은 고정판에 다리 축봉을 위한 구멍(축공)을 직접 뚫는 방식과, 별도의 장착구를 이용해 축봉을 고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실용신안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실용신안권은 고정판에 직접 구멍(축공)을 뚫어 의자 다리 축봉을 끼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자(비침해 주장 의자)는 고정판에 구멍을 뚫지 않고, 별도의 장착구를 고정판 아래에 붙여서 축봉을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침해 주장 의자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구성의 차이뿐 아니라 효과의 차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구성이라도 그 효과가 다르다면 실용신안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이 사례는 실용신안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구성과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건물용 셔터 경첩에 스토퍼를 어디에 설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특허 명세서에 충분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허 출원 시, 특허 받고자 하는 범위와 상세한 설명이 일치해야 하고, 일반적인 기술자가 명세서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에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만 권리침해로 인정됩니다. 일부 구성 요소만 같다고 해서 권리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약간 변형한 정도의 실용신안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모방했다고 해서 실용신안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출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수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핵심 구성요소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권리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