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수처리 기술에 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특허를 받은 발명이 사실은 이미 알려진 기술과 거의 똑같아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하수처리용 접촉물 기술이 특정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특허는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합성섬유로 만든, 고리 모양의 섬유(루프 파일)가 달린 접촉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의 핵심은 이 루프 파일의 비율을 전체 섬유 중량의 40~90%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특허가 이미 일본의 한 잡지에 공개된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합성섬유로 만든 고리 모양 섬유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구성이 같았습니다. 특허는 루프 파일의 비율을 특정 범위로 제한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수치 제한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의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기술에 이미 루프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나와있다면,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죠. 특허는 남들이 쉽게 생각해내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레고 블럭으로 집을 만드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블럭의 개수를 100개에서 200개 사이로 정했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블럭 개수는 집 크기를 조정하는 당연한 요소일 뿐이니까요.
결국 법원은 이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다를 바 없어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기술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는 진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에만 주어져야 하며, 단순한 수치 조정이나 이미 알려진 기술의 변형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축열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을 제시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기존 기술과 같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함석을 롤러로 굽혀 물받이를 만드는 제작 공정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등록된 수목보호덮개 실용신안과 비교했을 때, 새로 만든 수목보호덮개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법원은 새로 만든 수목보호덮개가 기존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작동 방식과 효과도 달라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