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 계절! 텐트 설치, 쉽고 빠르게 하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이죠. 그래서 요즘엔 자동으로 펼쳐지는 원터치 텐트가 인기인데요, 이런 텐트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특허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텐트 천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탄성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A사가 텐트 골조에 스프링을 달아 텐트 천을 고정하는 고안을 만들었는데, 이미 고무밴드를 이용해 같은 기능을 하는 고안의 특허를 가진 B사가 A사를 특허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사는 "스프링과 고무밴드는 다르다"며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프링은 고무밴드보다 내구성이 좋고, 구조적으로도 더 간결하고 기능적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고안의 '기술적 사상'입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9조, 제35조,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단순히 고무밴드 대신 스프링을 썼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고안 모두 '탄성을 이용해 텐트 천을 고정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스프링을 사용한 것이 고무밴드보다 혁신적인 기술적 진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스프링은 텐트 천에 고정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안의 형태(형상, 구조, 조합) 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 A사의 고안은 B사의 고안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며, 특허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B사의 고안을 보고 A사의 고안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고안이 B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라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발명가와 기업 모두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허판례
어떤 제품에 스프링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설명하는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출원서에 적힌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명서와 그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프링이 "연결부재에 삽입"된다고만 적혀 있었는데, 설명서와 그림을 보니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 접착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업적 성공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유사한 교량용 탄성받침대 고안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의 고안은 새롭고 독창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용신안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판례
특정 부품(승강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진 특허 장치가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장치가 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다른 장치에는 특허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움직이는 승강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담사례
개량 발명품이 기존 특허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 기존 특허의 무효성 입증, 개량 발명품의 비침해성 입증, 특허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실시권 협상/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추 감침 특허는 '감침 장치' 뿐 아니라 '감침 방법'도 포함하는데, 판매된 기계가 특허받은 감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