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9901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축허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공1991, 268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9986 판결(공1992, 1576)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4. 선고 94나369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부지간이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단독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건축주 명의의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권한은 관할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나,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건축 중인 건물을 사들인 사람(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공동건축주인 경우 모든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동의하지 않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당시 진짜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진짜 건축주가 허가받은 사람을 진짜 권리자로 인정하는 합의를 했다면, 행정청은 단순히 최초 건축허가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건물주(실건축주)와 다른 사람이 합의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도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 변경 합의 자체가 건물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 소유권 분쟁 중, 소유권 확정 전까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진짜 건물주라면 건축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주 명의를 바꾸려면 기존 건축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분을 양도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