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발주자도 할 수 있을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체가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계약서에 적으면 발주자가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건강보험료 등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만약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으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이 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공공기관 발주 공사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하도급 관련 규정(제31조 제1항, 제31조의2,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2항)에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외 사항은 일반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쟁점은 없을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후 정산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일 뿐,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 발주자는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은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정산을 막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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