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법원이 건축주에게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땅 주인인 건축주는 지인들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업체에 맡겼지만, 일부 공사는 직접 했습니다. 목수 공사는 최 씨에게 맡겼고, 최 씨는 일용직 목수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4층에서 천장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목수 오 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틀에는 원래 각목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직후 두 개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건축주에게 안전망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건축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건물 외부 공사가 아니었고, 내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건축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었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었고, 건축주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4층에서 작업하던 목수는 균형을 잃으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주는 추락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민법 제757조, 제758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 는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안전 의무를 다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각 공정을 부분별로 도급을 주었더라도,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는 판결. 단순히 감리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덮개가 없는 옥상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시, 원수급인은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지지만,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판결.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이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서,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되 비계공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사고 이후 왼손과 손목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
상담사례
술자리 후 건물 계단 난간 추락사고 발생 시, 난간 높이가 안전기준 미달이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는 건물 외벽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건물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