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28

민사판례

건물 외벽 간판 추락 사고, 건물 주인도 책임있다!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간판을 설치한 가게 주인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큰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간판은 건물 일부를 임차한 학원 원장이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학원을 인수한 사람이 간판에 대한 권리도 함께 넘겨받았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주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건물 주인은 외벽의 직접점유자 : 건물 주인은 건물의 외벽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건물 외벽처럼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외벽의 안전성 결여: 이 사건의 간판은 무겁고 크기가 컸으며,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광고물 부착에 자주 사용되지만, 이처럼 무거운 간판을 안전하게 설치 및 관리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큽니다. 법원은 건물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 도로, 교량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외벽이 공작물에 해당하고, 건물 주인이 그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등의 추락 사고에서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결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추락 사고는 간판 설치자뿐만 아니라 건물 주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외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한 간판 설치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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