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번호:

92도2636

선고일자:

1993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

판결요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1378),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231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남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 선고 92노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제1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위 각 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내용이 진실은 아니나 자신들이 진술한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또 위 공소외 1,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협박과 유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다만 위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 4, 공소외 5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수사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자신들의 각 진술서를 토대로 하여 그 진술내용을 미리 기재한 위 각 진술조서에 서명날인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 또 위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공범으로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의 피의자인 위 공소외 6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작성의 조서이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일응 이유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채용에 관한 위법은 결국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 중 위에서 본 각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이 광주시 구시청 사거리 일대의 유흥가 장악 등을 위하여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범죄단체인 “충장 오비파”를 구성함에 있어 피고인은 간부급인 자금책으로서 위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소정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징역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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