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07

형사판례

부도수표 회수되면 처벌 못할까? 공범이 회수해도 마찬가지!

오늘은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범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무고,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공범과 함께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도수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해 회수되었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취지를 근거로, 부도수표가 회수되면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표 소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수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두 장의 부도수표는 공소 제기 전에 공범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
  • 형사소송법 제396조: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사건을 심리·판결할 수 있음.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결론

부도수표가 회수되면, 누가 회수했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부정수표 관련 범죄에서 수표 회수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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